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00생산일자 2010.02.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 6.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007. 5. 1.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집행계획 공고

- 2007.10.19. 도시개발사업 용역 계약 체결

- 2007.10.23. 도시개발사업 용역 착수

- 2008.11.12. 도시개발사업 용역 중지

- 2009.10. 도시개발사업 용역 재개

- 2009.11.16. 지자체에 건축물 신축 인∙허가 조건 질의

- 2009.12. 3. 지자체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지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회신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회신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건축허가제한기간의 시작과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규과-399, 2010.2.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