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 6.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2007. 5. 1.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집행계획 공고
- 2007.10.19. 도시개발사업 용역 계약 체결
- 2007.10.23. 도시개발사업 용역 착수
- 2008.11.12. 도시개발사업 용역 중지
- 2009.10. 도시개발사업 용역 재개
- 2009.11.16. 지자체에 건축물 신축 인∙허가 조건 질의
- 2009.12. 3. 지자체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통지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회신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회신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건축허가제한기간의 시작과 종료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99, 2010.2.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