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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누락된 상가 부속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91생산일자 2010.02.24.
AI 요약
요지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당초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등기분은 당초 취득한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4. 2. 용인시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경매로 취득

- 2006. 6. 7.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 실사과정에서 상가의 토지 지분 일부가 당초 분양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음(증여세 과세안됨)

- 당초 상가에 대하여 상가입주권과 청산금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청산금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경락가액에 2006.6.7.에 증여 등기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당시 시가 또는 기준시가)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5, 2005.12.0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등기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