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8생산일자 2010.02.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 모친이 농지 취득하여 딸과 함께 재촌 자경

- 1991. 딸이 지병 치료를 위해 상경

- 1999. 모친이 농지를 딸에게 양도하였으나 계속 재촌 자경

- 2005. 모친이 고령(75세)으로 자경하지 않고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임대 후 재촌

- 2007. 딸이 농지 양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소유자 가족 중 동거한 자”의 판단시점

- “소유자 가족 중 동거한 자”의 의미가 직계존비속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지

- 모친이 고령으로 자경하지 않은 시점부터 소급하여 5년간 재촌 자경하였는데 소유자와 동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6. 생략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8.12.3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