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甲이 토지 2필지 취득
- 2007. 甲이 토지 1필지를 동생 乙에게 증여
- 2009.12.30. 토지 2필지 모두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됨
○ 질의내용
- 같은 날에 소유토지와 증여한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甲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