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220생산일자 2010.02.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 이하 같음)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甲이 토지 2필지 취득

- 2007. 甲이 토지 1필지를 동생 乙에게 증여

- 2009.12.30. 토지 2필지 모두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됨

○ 질의내용

- 같은 날에 소유토지와 증여한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甲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219, 2009.09.15.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