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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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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대상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5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임대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공매가 개시됨

-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어 공매에 참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당해 주택을 낙찰 받음

- 위 주택 외에 2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음

-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낙찰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7. 생략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623, 2007.05.22.

1세대가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