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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88생산일자 2010.02.04.
AI 요약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비상장주식(주권 미발행) 10,000주 매입

- 2007. 5,000주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취득가액 “0”)

- 2008. 6,000주 무상감자

- 2009. 8,000주 양도

○ 질의내용

- 2009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8년에 무상감자된 주식이 2006년 매입분에서 감자된 것으로 보는지, 2007년 무상증자분과 평균하여 감자된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1495, 2004.11.1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