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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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부동산거래관리과-188생산일자 2010.02.04.
AI 요약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비상장주식(주권 미발행) 10,000주 매입
- 2007. 5,000주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취득가액 “0”)
- 2008. 6,000주 무상감자
- 2009. 8,000주 양도
○ 질의내용
- 2009년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8년에 무상감자된 주식이 2006년 매입분에서 감자된 것으로 보는지, 2007년 무상증자분과 평균하여 감자된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1495, 2004.11.1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