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75생산일자 2010.02.0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 8.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

- 2010. 1. 임대아파트 입주

○ 질의내용

-건설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조기 분양전환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9>

1.~8.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9.9.29>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산세과-87, 2009.09.01.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 2008.04.0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