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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70생산일자 2010.02.03.
AI 요약
요지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학 등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취학 등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2. 위 ‘1’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취학상의 형편을 판단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학하는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3. 경기 안산시 소재 1주택 취득하여 거주 시작

- 2010. 1. 장애 아들 전학 목적으로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 주택(대지면적 : 648㎡, 건물 면적 : 96㎡)을 65백만원에 계약

○ 질의내용

- 고성 소재 주택 취득 등기 후 안산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여부

-장애 아들 특수학교 전학목적으로 2010.2.에 3년 보유하지 못한 안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 세대주인 본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만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3.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4.14>

⑧ 생략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8.06.2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일46014-2810, 1994.10.31.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