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24. A아파트(과천시)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 2005년 3월 B아파트(의왕시)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 2005.5.16. B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28.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009.11.23. B아파트 재건축 준공인가
- B아파트로 이사한 후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아파트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