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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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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83생산일자 2009.01.2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1주택과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지방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본인의 서울 1주택과 지방의 농가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