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택시 고덕면 소재 농지를 6년간 자경하고 있던 중 2009년 12월 수용됨
-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은행채무를 본인이 변제(본인이 보증인이었음)하게 되어 대토농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
-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가까운 곳에 있는 남편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함
○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농지가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재산세과-389, 2009.02.03. ; 재산세과-3668, 2008.11.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3, 2006.02.06.
귀 질의 2., 3.의 거주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