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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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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세율
부동산거래관리과-212생산일자 2010.02.08.
AI 요약
요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A주택(서울 양천구) 취득

- 2009년 7월 B주택(의정부 가능동) 취득(등기)

-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B주택 양도(보유기간 1년 미만)

○ 질의내용

-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이하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생략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