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경전철을 통한 여객운송사업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임
- 한편 당사는 당사와 경전철 건설용역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프랑스 소재 사업자로부터 경전철 운영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중 일부(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공급받아 당사가 수입자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세관장은 당사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사가 장비를 수입한 후 프랑스 사업자의 국내 지점이 경전철 공사에 포함하여 당해 장비를 설치하게 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경전철 운영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중 일부(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당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