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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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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0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용사로서 PF대출 펀드인 ○○투자신탁을 설정 및 운용〔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주), 신탁업자 : ◇◇(주)〕하고 있으며,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은 아래의 기존 대주단(0개 저축은행 등)이 대출한 PF대출채권 중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임

     ■ ○○투자신탁 매입 대출채권 관련 사항

      ․ 대주단 : △△저축은행 등 0개 회사

  ․ 채권자 : △△저축은행

    ․ 채무자 : 시행사

    ․ 담보물건 : 사업지의 건물(사업지의 토지와 공동담보 상태)

    ․ 담보방법 : 채무자(시행사 겸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들은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됨

  - ○○투자신탁은 상기 대출채권 매입 시 △△저축은행이 보유했던 공동 1순위 수익권을 양수하였고 채무불이행에 따라 ▽▽신탁회사에 담보물건의 환가요청을 하였으며, 담보물건이 **회사(매수인)에 매각됨에 따라 ▽▽신탁회사는 이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대주단에 배당하였고 대주들은 이 배당금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 받았음

  - 참고로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의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은 없었으며, 대주단은 단순히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환가처분 요청을 하였고 담보물건의 매각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받았음

  (질의사항) 담보물건이 매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혹은 우선수익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