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장 전체(토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 아들은 그 공장을 자신의 제조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 이러한 공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만 증여하였음(토지 제외)
(질의사항)
- 위 경우 건물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730, 1999.03.18.
【질의】본인은 1991. 4. 22 상가를 취득하여 본인의 자부에게 1991. 10. 19부터 동 상가를 의류소매업(개업일 : 1991. 10. 19)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 본인의 자부는 1997. 2. 28에 동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본인은 1997. 4. 9에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본인은 사업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가) 과세하지 아니함.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동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과세함.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이며 따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회신】본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