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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6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장 전체(토지・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음

   - 아들은 그 공장을 자신의 제조업(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 이러한 공장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만 증여하였음(토지 제외)

 (질의사항)

   - 위 경우 건물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730, 1999.03.18.

【질의】본인은 1991. 4. 22 상가를 취득하여 본인의 자부에게 1991. 10. 19부터 동 상가를 의류소매업(개업일 : 1991. 10. 19)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음. 본인의 자부는 1997. 2. 28에 동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본인은 1997. 4. 9에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본인은 사업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가) 과세하지 아니함.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동 건물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과세함.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이며 따라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회신】본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