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나,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1항)
○ 위 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4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통신사는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인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리점의 영업장에 게시
-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한 후 일단 매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
- 대리점은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단말기를 할인판매
※ 보조금 지급약정은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와 고객 간에 체결됨(대리점이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약정을 대행)
- 대리점은 이 사실을 이동통신사에게 통보하면,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약정된 보조금을 지급
(질의사항)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