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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8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 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 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수도권 신도시의 조성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디자인을 갖춘, 경쟁력 있는 시범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블록에 대해 「건축을 고려한 입체적 도시설계 및 심도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당선된 설계업체에게 해당 토지의 건축설계 용역권(계획․중간설계까지)을 부여하여 진행시킨 후 해당 토지와 함께 기 진행된 건축설계용역을 건설업체에 매각함

  ■ 상세현황

A 추진배경

  ㅇ 00 신도시의 미래지향적 주거 설계의 표본으로 시범단지의 상징성을 감안,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행하고, 당선업체에게 인센티브로 2개 공동주택 블록(21, 16BL)에 대해 건축 계획·중간설계용역권*을 부여

    * 계획·중간설계 : 건축사용역범위의대가기준(국토해양부) 상 건축설계는 계획-중간-실시설계로 분류되며, 본 계획·중간설계용역권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인허가)을 득할 수 있는 수준임.(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가량)

  ㅇ 중간설계용역 수행 취지

   - 21, 16BL은 시범단지 중의 핵심블록으로 도시설계와 건축설계의 통합설계인 마스터플랜이 시범적으로 실제 건축설계를 통해 완성되는 핵심적인 표본 건축설계 블록으로서 시범단지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제고와 우수한 설계사 유치를 위해 용역권을 부여한 것으로, 도시조성의 주체인 당사가 시범적으로 2개 블록에 대해 건축설계(계획·중간)까지 수행하여 토지와 함께 성과물(설계도서 등)민간에게 매각

 

B 추진 경위 및 내용

  ㅇ '08. 10. 28 : 00 신도시 커뮤니티시범단지 마스터플랜 현상설계공모 시행

  ㅇ '09. 4. 2 : 당선사 설계용역 계약·착수

* 본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국민주택분)으로 구성됨

  ㅇ '09. 12. 18 : 해당블록의 토지매각 및 설계매매계약 체결

    * 토지매각 공고시 해당 두 개 블록의 토지매수 조건으로 계획·중간설계 성과물을 매수하고, 설계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는 조건을 부기하여 공고하였고,'09. 12. 18 토지매매계약과 별도로 설계매매계약을 체결

  * 대금납부 : 해당 토지 매매대금 납부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납부

 (질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건축설계용역(계획 및 중간설계까지)을 제공받던 중에 해당 토지의 매수자가 결정되면 기 진행된 건축설계용역의 인수 조건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관한 별도의 설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대금의 납부일정에 따라 설계용역대금을 구분하여 함께 납부하도록 할 경우, 동 설계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