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사(갑)는 국내기업을 을사에 상품을 납품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인 싱가포르(A)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고 함
- 해당 상품은 A사와 당사, 당사(갑)와 을사 간에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외국기업 A사가 주문한 물품을 출하하면, 국내기업인 을사의 운송대행사가 해상 또는 항공으로 국내에 반입함
- 이 때 을사는 당해 상품의 수입, 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을 예정이며, 대금은 당사가 A사에 달러로 지급하고 을사는 당사에 달러로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사와 국내기업 을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