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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기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구입한 가정용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3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중기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 중기 대여회사이며, 차주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는 회사임

     -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소유한 여러 가지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한 후 차주들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를 중기회사에서 일괄 다운받아 일반가정용품과 건설기계 운영 관련 구분 없이 일괄 10%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해 주고 있음

  (질의내용) 일반가정용품과 건설기계 운영 관련 구분 없이 일괄 10%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10. 1. 1.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