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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을 기부채납 이후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14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255, 2008.09.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시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시장 명의로 득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사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시로 귀속됨

  - 이후 사업시행자는 △△시가 설정해 준 관리운영권에 따라 15년간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52,210원/톤)를 △△시로부터 받아 건설에 투자된 민간투자비 환수

- 한편 사업시행자인 (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받은 사항 없음

  (질의사항) (주)○○이 당해 사업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하고 대가로 사용료를 △△시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