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환경관리센타 폐열(스템) 회수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민자사업이 아닌 환경부 “환경시설 효율성 제고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기술공모를 통하여 ‘민간자본사업자의 사업비 선 투자 후 투자금 회수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자(계약상대자)와 성과배분계약(준공 후 36개월 동안 투자금을 사업자에게 상환)을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이하생략)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893,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