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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기를 오인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59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를 일반매매로 오인하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로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제1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제4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갑은 경기 ○○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잔금청산일(’07.11.30)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쳐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사용승락일(’05.7.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가 달라짐

  - 토지양도 경위

   ․ 2005.06.23.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수령

  ­ 1차 중도금 공장허가를 득한 즉시 지급(3개월 이내 공장허가를 득할 것)

  ­ 2차 중도금 1차 중도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잔금 2007.1.30. 지급

  ․ 2005.07.01. 토지사용승락 (장기할부매매 양도시기)

  ․ 2005.07.04. 공장설립신청

  ․ 2005.08.29. 토목공사허가 화성시장 신고

  ․ 2005.09.29. ○○시장 공장설립승인

  ․ 2005.10.21. 유류분 청구소송 및 가처분

  ․ 2006.06.05.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 2006.07.05. 공장설립 변경승인

  ․ 2006.07.08. 건축허가 1차 변경통보

  ․ 2007.07.25. 건설교통부 고시 □□신도시 예정지구 고시

  ․ 2007.08.22. 유류분청구소송 종결(일부 소유권이전)

  ․ 2007.09.19. 건축허가 불가 통보

  ․ 2007.09.28. △△건설(주)에 양도

  ․ 2007.11.30.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2009.09.02.장기할부조건매매로 토지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경정청구하였으나 ’09.9.29. 거부

  ․ 2010.02.12. 이의신청에서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결정

 ○ 질의 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2000.12.29. 법률6303)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8139)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2002.12.18. 법률6782)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17830)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2002. 12. 30. 개정)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2002. 12. 30.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4. 12. 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19. 대통령령18705)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2003.12.30. 법률7006)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생략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심사소득2006-0064, 2006.05.10.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과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96누15404,1997. 8.22. 외 다수 같은 뜻) 세법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며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성격도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조사 또는 기타 확인을 통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즉시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이 건 고지일까지 과소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3두10350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국심2004서1673, 2004.10.1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바 ○○○, 청구인들은 2004.1.12.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상속세 역시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하여 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결정시 이를 출연재산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다가 이 건 재경정시에는 출연재산이 아닌 것으로 번복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관련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