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 소유자가 직접 가동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소유자자 임대한 후의 임차자가 가동한 기간도 포함하는 것인지
․ 임대후의 임차자가 가동한 기간과 임대인이 직접 가동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 수용(양도)당시에는 소유자가 공장을 가동 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⑤ 법 제85조의 7 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 7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⑥ ~ ⑨ 생략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⑪ 법 제85조의 7에서 “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1.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날부터 3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분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