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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한 경우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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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한 농지를 일부 임대한 경우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39생산일자 2010.03.22.
AI 요약
요지
면적기준으로 농지대토 감면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 가목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임대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2006.01.09. 갑은 토지(전) 2,370㎡를 양도하고

  - 2006.04.19. 토지(전) 3,992㎡를 취득하여 대토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음

  - 2007.08.14. 대토한 토지 3,992㎡ 중 1,720㎡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2,272㎡는 계속 경작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대토로 인한 감면세액이 1억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4149, 2008.1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2호 가목의 면적기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