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은 갑소유의 대지 300㎡를 을건설회사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 매매계약조건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하여 2010.3.31.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함
- 매매특약사항
․ 향후 가족호텔신축 여건을 감안하여 매매대금 50억원과는 별도로 을건설회사가 위 토지위에 가족호텔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분양을 개시할 경우 가족호텔 중 일부 약 600㎡(약 15억원)을 토지 매매대금의 추가대금으로 하여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려고 함
․ 다만, 규모가 커서 은행 PF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족호텔을 신축하지 못할 경우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할 것임
○ 질의 내용
- 양도가액을 65억원으로 하여 2010.5.31.까지 양도소득세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 양도가액 50억원은 2010.5.31.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1, 2006.08.18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