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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8생산일자 2010.03.17.
AI 요약
요지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같은 법시행령제98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P-CBO* 세대에 관련하여 펀드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함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의 약자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을 말하는데 신규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함

 ○ 질의 내용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의해 2010.2.1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 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2009. 4. 21. 신설)

  1. ~ 7. 생략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2009. 9. 2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2009. 4. 21. 신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09. 4. 21. 신설)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09. 9. 29. 개정)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2009. 4. 21. 신설)

  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 3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09. 4. 21. 신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 4. 21. 개정)

  1. ~1의 6. 생략

  1의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2009. 12. 31. 개정)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2009. 9. 29. 신설)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009. 9. 29. 신설)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2009. 9. 29.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885, 2009.12.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공자가 위탁자가 되고「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신탁계약을 체결(위탁자인 시공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하여, 신탁회사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