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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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부동산거래관리과-382생산일자 2010.03.15.
AI 요약
요지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회신
1.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2.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관련 서류로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1983.02. . 갑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대지 356㎡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
- 2004.03.19. 갑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연면적 771.26㎡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사에 대해 건축공사비를 655,200천원으로 계약하여 건축을 완공하였음
- 2006.05.04. 건물 완공 후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409,000천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월 대출이자로 2,300천원씩 1년을 지급하였음
- 2007. . . 그럼에도 건물 임대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변제 독촉과 건축공사업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임대가 더 어려워져 채권은행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 일자 불명 당시 시가 17억 원, 법원 감정가액 14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으로 건축비 및 대지 값의 원가도 안 되는 금액에 큰 손해로 낙찰되었음
○ 질의 내용
- 이 같은 경우 갑의 세금에 대한 의무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