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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0생산일자 2010.03.12.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회신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한편,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으로 비거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04.갑(주한미군 군무원)이 성동구 소재 A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취득하였으나, 실거주는 하지 못함

   * 서울소재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 대방동 및 용산에 소재하는 주한미군부대에 근무

  - 2006.07. 부대 조직개편으로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가족(배우자, 자녀2포함)이 대구로 이사

  - 2007.01. 평택 미군부대로 직장을 옮겨 갑 혼자 평택 고시원에서 거주

  - 2007.07. 갑을 포함한 전 가족이 성동구 소재 A아파트로 전입하여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을 하며 1년 7개월 거주

  - 2009.01.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편도 2시간 20분 정도 소요) A아파트는 다시 전세를 주고 경기도 화성 동탄으로 전 가족 이사

   * 당초 평택으로 이사하려 하였으나, 교육 목적(첫째 아이가 ’09년에 초등학교 입학, 둘째 아이는 유치원), 같은 사무실에 근하는 분이 사는 곳, 싼 전세값 등을 고려하여 동탄 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 평택에서 거주하더라도 부대까지는 자동차로 30~40분 이상 소요되며, 동탄신도시에서 부대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됨

 ○ 질의 내용

  - 3년 이상 보유 1년 7개월 거주한 아파트를 직장관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2. 생략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3.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2009.2.2. 조번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9. 2. 2.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9, 2007.11.15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5팀-2060, 2007.07.1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