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은 아파트 2채, 을은 아파트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1세대 3주택)
* 갑과 을은 부부로서 동일세대원임
- 갑은 을에게 2010년 중에 갑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을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2년 이후 5년 전․후로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함
○ 질의 내용
① 동일세대원인 부부간 증여로 인한 자산 취득시에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있는지 여부
② ①에서 취득한 자산을 2년 이후 5년이내 또는 5년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 2의8. 생략
3. ~ 5. 생략
②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생략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생략
⑥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신설 1996.12.30 부칙>
⑦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