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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314생산일자 2010.03.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고,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갑의 A아파트 취득․양도상황

   ․ ’05.06.12.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 ’05.06.13. 등기접수

   ․ ’10.02.19. 양도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예정

  - 갑의 A아파트 거주상황(주민등록상)

   ․ ’05.06.10. 전입

   ․ ’06.05.26. B아파트 임차 전출

   ․ ’09.02.04. 재전입

   ․ ’10.02.19. C아파트 전출예정

○ 질의 내용

  - 이 경우 A아파트에 대한 보유기간 내의 2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재산세과-646, 2009.02.24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 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재산세과-153, 2009.09.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