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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사용수익기부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65생산일자 2010.03.15.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총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SPC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민간투자방식의 하나인 BTO(건설-이전-운영)방식으로 사회간접시설(하수도)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동 사회간접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기관(이하 주무관청)에 기부체납 하고 SPC는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동안의 운영수익에 의해 건설에 소요된 총 민간투자비를 충당하게 됨

  -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총비용을 “총사업비”라 하며, 총 사업비는 SPC가 부담하는 “총민간투자비”와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부출연금(이하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됨

  - SPC는 세법상 사용수익ㄱ부자산에 해당하는 관리운영권에 의해 일정기간 사회기반시설을 운영에 따른 수익을 취하게 되는데,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상 SPC의 총민간투자비에 일정한 정상이윤만을 고려하여 국가와의 협약에 의해 결정됨

  - 한편, SPC의 주주는 수개의 건설투자자(건설사)와 재무투자자(금융기관)으로 구성되며 지분의 양도양수가 빈번하거나 자유롭지는 아니하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 등의 동의하에 가능함

  - 당사는 건설투자자 중 1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건설사에게 SPC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중 일부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자산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갖는 국고보조금이 있는 자산의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19. 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 4. 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5. 3.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