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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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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여부
재산세과-83생산일자 2010.02.09.
AI 요약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서 1994년부터 한의사업을 하던 아버님의 사망으로 국내에 유일한 가족인 딸이 상속을 받게 됨

- 피상속인은 1년 전부터 지병으로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음

- 피상속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며 15년간 비자를 갱신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계속 왕복하였음

- 15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1년에 2월정도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은 미국에서 거주

- 국내 주소는 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05.8.5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8.5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4, 2004.03.19

[ 제 목 ]

거주자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