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생전에 보유하던 임야 2필지(919㎡․6,619㎡)와 묘지 1,064㎡, 과수원 1969.2㎡와 전 73.5㎡를 5남매가 공동상속 받음
- 큰 오빠의 상속지분은 3/10으로 5남매가 합의
- 앞으로 제사와 묘지관리 등의 주관은 큰오빠가 할 예정
O 질의내용
- 이 경우 큰 오빠가 상속받은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② 생략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상증, 재산세과-1251, 2009.06.23
[ 제 목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가 분묘와 직접 연접한 농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연접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안에 위치하여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