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지난 8월에 사망하여 부친 명의 아파트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고자 함
- 상속인은 모친, 본인, 여동생 3명이며 본인과 여동생은 분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모친은 10년이상 계속 동거하여 왔고 일세대 일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무주택자 임
O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법정지분대로 공동상속 등기하는 경우 모친의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