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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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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재산세과-154생산일자 2010.03.12.
AI 요약
요지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父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인 甲(父)은 수증인 乙(子)에게 주택 1채를 증여

- 증여세 신고시 부채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신고

- 이후 乙이 동 주택에 전입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乙이 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乙이 부담한 채무를 乙이 甲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1374, 2000.11.21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父)는 자(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