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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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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198생산일자 2010.03.30.
AI 요약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2.10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동거주택을 취득 후 거주

- 1992.10월부터 2000.3월까지 피상속인의 직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하지 못함

- 2000.3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

- 2009.7월 상속개시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535, 2009.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