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어머니 갑과 아들 을이 1950년 한국전쟁 중 월남하였으며 당시 갑의 남편 병은 북한에서 기 사망하였음
- 갑과 을은 서울에서 호적을 만들면서 병의 사망사실을 호적등본에 기재하지 못함
- 2009.3.1. 을의 사망으로 갑이 상속받았으나 갑 역시 2009.3.2. 사망
- 이로 인해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들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구청에서는 병의 사망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임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선임된바 없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피상속인 을과 갑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