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성격을 달리하는 네 개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인터넷쇼핑몰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당사는 네 개의 사업을 당사 소유인 본사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 가능함
- 양수인은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본 양수도 대상에서 토지, 건물은 제외하였음
- 당사의 자산,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권리, 관련 직원 등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지만, 일부 매출채권(카드채권) 및 매입채무는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 이유는 그 정산기한이 매우 짧고 카드가맹점의 이전절차가 복잡한 사정 등을 감안한 것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833, 2009.12.17.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