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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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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94생산일자 2010.03.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853, 2009.11.2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