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A농지(2000평) 취득
- 2003년 연접한 B농지(400평) 취득
- 2008년 A, B농지 합병
- 합병된 토지 수용 예정
* 자경기간 : A농지 부분 8년이상, B농지 부분 8년미만
* 세액 : A농지 부분 180백만원, B농지 부분 28백만원
○ 질의내용
- 합병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초 A농지 부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B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