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분할 前 A토지 : 3,738㎡, 모(7/2), 자녀 5명(각 1/7) 공유
- 2008년 1월 도로 개설에 따라 A토지 분할
․ A : 1,640㎡ ․ B : 1,232㎡ ․ C : 866㎡(도로로 수용)
- 분할․수용 후 토지 소유 내역
(단위 : ㎡, 천원)
지번 | 계 | 소유자 | |||||
모 | 자1 | 자2 | 자3 | 자4 | 자5 | ||
A | 1,640 | 468 | 234 | 234 | 234 | 234 | 234 |
B | 1,232 | 352 | 176 | 176 | 176 | 176 | 176 |
계 | 2,872 | 820 | 410 | 410 | 410 | 410 | 410 |
* A, B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음
- 위 2필지를 각 3필지(총 6필지)로 재분할 할 예정임
(단위 : ㎡, 천원)
지번 | 계 | 소유자 | |||||
모 | 자1 | 자2 | 자3 | 자4 | 자5 | ||
A | 1,640 | 818.8 | 410.6 | 410.6 | - | - | - |
B | 1,232 | - | - | - | 410.6 | 410.6 | 410.6 |
계 | 2,872 | 818.8 | 410.6 | 410.6 | 410.6 | 410.6 | 410.6 |
* A, B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으며, 대금 수수는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