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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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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개설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재분할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62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도로개설에 따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3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1필지가 수용된 후 나머지 2필지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분할 前 A토지 : 3,738㎡, 모(7/2), 자녀 5명(각 1/7) 공유

- 2008년 1월 도로 개설에 따라 A토지 분할

 ․ A : 1,640㎡ ․ B : 1,232㎡ ․ C : 866㎡(도로로 수용)

- 분할․수용 후 토지 소유 내역

(단위 : ㎡, 천원)

지번

소유자

자1

자2

자3

자4

자5

A

1,640

468

234

234

234

234

234

B

1,232

352

176

176

176

176

176

2,872

820

410

410

410

410

410

* A, B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음

- 위 2필지를 각 3필지(총 6필지)로 재분할 할 예정임

(단위 : ㎡, 천원)

지번

소유자

자1

자2

자3

자4

자5

A

1,640

818.8

410.6

410.6

-

-

-

B

1,232

-

-

-

410.6

410.6

410.6

2,872

818.8

410.6

410.6

410.6

410.6

410.6

* A, B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으며, 대금 수수는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 ② 생략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