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2생산일자 2010.03.16.
AI 요약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1.17. 甲은 A법인(비상장)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乙법인 丙(乙법인 대표)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함

(단위 : 주, 원)

매수자

주식수

매매금액

대금 수령

수령액

미수령액

乙법인

234,500

1,172,500,000

1,172,500,000

575,975

2,879,875,000

853,687,500

2,026,187,500*

810,475

4,052,375,000

2,026,187,500

2,026,187,500

* A법인 상장 후 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함

* 환매 특약 : A법인 상장 후 甲이 요청하면 丙은 보유주식 중 405,237주를 주당 5,000원에 환매하기로 함

- 계약 후 丙의 보유주식 수 변동 내역

일자

원인

취득

총 보유주식수

액면가액

당초

-

-

575,975

5,000

2000.2.28

유상증자 참여

280,243

856,218

5,000

2000.4.27

무상감자

-

856,218

2,500

2000.12.14

유상증자 참여

9,314

865,532

2,500

2001.2.2.

액면분할

-

4,327,660

(865,532주×5)

500

- 주식 매각 후 A법인의 액면변경, 액면분할 등을 고려하여 2005.10.4. 주식환매계약을 수정

 ․405,237주(주당 5,000원) → 1,800,000주(주당 500원)

- 2005년 11월 A법인 코스닥상장

- 상장 이후 甲과 丙 사이에 잔금지급 및 주식환매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甲이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결 주요 내용(2008.11.26. 서울고법)>

 ① 수정 합의(2005.10.4)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 인정

 ② 甲은 丙에게 1,800,000주의 인도(환매)청구권이 있음

 ③ 甲의 丙에 대한 주식 매매잔금(2,026,187,500원) 지급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하고 수정합의를 함으로써 소멸

    * 법원은 계약수정 합의 당시 ○○증권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19,431백만원(180만주×@10,795원)에 달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보다 주식의매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여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신 주식환매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 2008.12.31. 甲은 丙이 소송 중에 공탁한 2,352,749,045원과 이자 18,104,707원을 합하여 2,370,853,752원을 출금함

<판결에 따른 추가합의 내용>

 ① 甲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증명서류를 丙에게 교부한다

 ② 丙은 甲이 ①을 이행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 1,800,000주를 甲과 丙이 합의하여 지정한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한다

 ③ 甲은 2010.6.30.까지 주식을 甲 및 甲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처분되도록 한다

 ④ 甲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丙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丙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⑤ 甲본 건 주식이 처분되기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거나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⑥ 甲은 위 공탁금을 丙에게 반환한다

 ⑦ 丙은 합의금으로서 15억원은 본 합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5억원은 2010. 6.30.까지 지급한다(15억원은 甲이 반환할 공탁금과 상계한다)

- 2009.2.18. 丙은 주식 1,800,000주를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함

○ 질의내용

- 대금수수 및 명의개서 없이 丙이 甲의 대리인에게 예치한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452, 2010.03.1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