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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2생산일자 2010.03.16.
AI 요약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1.17. 甲은 A법인(비상장)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乙법인 丙(乙법인 대표)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함

(단위 : 주, 원)

매수자

주식수

매매금액

대금 수령

수령액

미수령액

乙법인

234,500

1,172,500,000

1,172,500,000

575,975

2,879,875,000

853,687,500

2,026,187,500*

810,475

4,052,375,000

2,026,187,500

2,026,187,500

* A법인 상장 후 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함

* 환매 특약 : A법인 상장 후 甲이 요청하면 丙은 보유주식 중 405,237주를 주당 5,000원에 환매하기로 함

- 계약 후 丙의 보유주식 수 변동 내역

일자

원인

취득

총 보유주식수

액면가액

당초

-

-

575,975

5,000

2000.2.28

유상증자 참여

280,243

856,218

5,000

2000.4.27

무상감자

-

856,218

2,500

2000.12.14

유상증자 참여

9,314

865,532

2,500

2001.2.2.

액면분할

-

4,327,660

(865,532주×5)

500

- 주식 매각 후 A법인의 액면변경, 액면분할 등을 고려하여 2005.10.4. 주식환매계약을 수정

 ․405,237주(주당 5,000원) → 1,800,000주(주당 500원)

- 2005년 11월 A법인 코스닥상장

- 상장 이후 甲과 丙 사이에 잔금지급 및 주식환매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甲이 소송을 제기함

<법원 판결 주요 내용(2008.11.26. 서울고법)>

 ① 수정 합의(2005.10.4)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 인정

 ② 甲은 丙에게 1,800,000주의 인도(환매)청구권이 있음

 ③ 甲의 丙에 대한 주식 매매잔금(2,026,187,500원) 지급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하고 수정합의를 함으로써 소멸

    * 법원은 계약수정 합의 당시 ○○증권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19,431백만원(180만주×@10,795원)에 달해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보다 주식의매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여 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신 주식환매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

- 2008.12.31. 甲은 丙이 소송 중에 공탁한 2,352,749,045원과 이자 18,104,707원을 합하여 2,370,853,752원을 출금함

<판결에 따른 추가합의 내용>

 ① 甲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증명서류를 丙에게 교부한다

 ② 丙은 甲이 ①을 이행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주식 1,800,000주를 甲과 丙이 합의하여 지정한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한다

 ③ 甲은 2010.6.30.까지 주식을 甲 및 甲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처분되도록 한다

 ④ 甲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丙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丙은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⑤ 甲본 건 주식이 처분되기 전까지 명의개서를 하거나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⑥ 甲은 위 공탁금을 丙에게 반환한다

 ⑦ 丙은 합의금으로서 15억원은 본 합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5억원은 2010. 6.30.까지 지급한다(15억원은 甲이 반환할 공탁금과 상계한다)

- 2009.2.18. 丙은 주식 1,800,000주를 escrow 대리인에게 예치함

○ 질의내용

- 대금수수 및 명의개서 없이 丙이 甲의 대리인에게 예치한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452, 2010.03.1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양도”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