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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95생산일자 2010.03.1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등"이라 함)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토지(공부상 목장용지)를 A법인(농업회사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A법인은 당해 토지를 양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甲은 위 토지를 A법인에게 현물출자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임대하고 있는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이하 생략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생략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생략

3. 이하 생략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