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乙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기초 투자액(3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10.20. 乙소유의 A임야(48,198㎡) 중 일부 지분(4,000/48,198)을 이전 받음
- A임야는 지분 이전 전부터 금융기관 및 세무서로부터 압류․가압류 되어 있었음
- A임야 전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진행하여 2010.1.28. 甲이 낙찰받음(236백만원)
- 2010.2.2. 甲은 A임야를 양도함
○ 질의내용
- 甲이 공동사업에 투자한 금액(3천만원)이 A임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305, 2008.02.18 ; 서면4팀-2542, 2007.08.31. 등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