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5. 부친이 임대사업자등록하고 5호 이상 국민주택 임대 시작
- 2007.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임대
- 2009. 모친 사망으로 아들이 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임대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부친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생략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20, 2010.03.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2회 이상 상속이 이루어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