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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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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87생산일자 2010.03.15.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2009.3.16.~2010.12.31.양도분은 6~3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밖의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필지 토지 위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동의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이 하동군 진교면 소재 2채의 연접한 주택(20평, 15평)을 소유 중임

- 모친이 과천시 별양동 소재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임

○ 질의내용

- 부친이 연접한 주택 부수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인지

- 부친 소유 주택 부수토지를 합병하지 않고 모친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11. 생략

②~⑤ 생략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9. 생략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7.05.1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682, 2009.08.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함에 있어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 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