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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이 유증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370생산일자 2010.03.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2. 선친께서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 자경

- 2003. 5.16. 선친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유증 등기)받아 재촌 자경

- 2009.10.28. 농지가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

○ 질의내용

-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선친께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2. 생략

⑤~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882, 1999.05.1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증(遺贈)한 농지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증여(귀 질의의 경우 사인 증여)농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7, 2007.03.22.

귀 질의의 경우 「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