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9.30. 甲은 乙법인의 골프회원권을 168,235,000원에 취득
- 甲은 乙법인이 회칙 및 약관을 위반하여 우선 예약권을 지키지 않고 비회원 및 별도로 분양한 특별회원에게 우대를 해주자 소송 제기
- 2009. 6.18. 乙이 甲에게 2009.7.15.까지 3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甲의 골프회원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쌍방이 불복하지 않음
○ 질의내용
- 2009.7.15.당시 해당 골프회원권 시세는 236,350,000원 수준이었는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을 236,35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83,650,000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체 금액인 3억2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0, 2005.10.26.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