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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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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60생산일자 2010.03.10.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9.30. 甲은 乙법인의 골프회원권을 168,235,000원에 취득

- 甲은 乙법인이 회칙 및 약관을 위반하여 우선 예약권을 지키지 않고 비회원 및 별도로 분양한 특별회원에게 우대를 해주자 소송 제기

- 2009. 6.18. 乙이 甲에게 2009.7.15.까지 3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甲의 골프회원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쌍방이 불복하지 않음

○ 질의내용

- 2009.7.15.당시 해당 골프회원권 시세는 236,350,000원 수준이었는데,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을 236,35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83,650,000원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체 금액인 3억2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생략

②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0, 2005.10.26.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