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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59생산일자 2010.03.10.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2.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도시재개발 조합원이 됨

- 2008.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됨

○ 질의내용

-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5, 2008.03.04.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