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9.24. 부동산 양도 → 예정신고는 하지 않음
- 2009.12.4. 신고서 제출 후 무납부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안함
- 세무서에서 무납부에 대해 고지함(납부기한 2010.3.2)
○ 질의내용
- 확정신고기한 전에 고지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하 생략
○ 국심2005중2572, 2006.01.24.
소득세법 제105조에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양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2004. 2. 2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2005. 4. 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